편의점 야간 알바, 만 18세 가능할까?
편의점 야간 알바, 만 18세는 가능할까?
올해 19살이지만 아직 만 18세라면, 근로기준법상 ‘미성년자’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, 만 18세 미만인 경우 오후 10시 이후(22시)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가 금지됩니다.
1. 근로기준법에서 만 18세의 의미
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, 생일이 지나야만 만 18세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.
2. 만 18세 이상일 때 가능한 편의점 야간 근로
- 근로계약서 작성: 근무 시간, 임금, 휴게시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 준수: 2024년 기준 최저임금(9,860원)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
- 휴게시간 보장: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됩니다.
3. 법적으로 근무 가능 여부 확인 방법
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문의하거나 점주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
4. 결론
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면 야간 근로 불가하고,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면 야간 근로 가능합니다.

댓글
댓글 쓰기